경찰, ‘남편 폭행’ 조현아 검찰 송치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기소의견

강제집행면탈 무혐의

배임 혐의는 고소취하로 각하

남편과는 이혼소송 중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이 씨와 조현아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 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2019.5.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 남편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부사장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조 전 사장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지는 등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재산분할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대한항공 지분을 처분했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과 관련된 사건이라 자세한 수사결과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배임 혐의는 A씨 측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분한 재산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안되고 당시 이혼소송 제기도 안됐었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해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A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