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승부수…수사 55일만에

입시부정·사모펀드 의혹에 11개 혐의 적용…’건강 문제 없다’ 판단

정경심 측 “5촌조카 잘못 덧씌워” 반박…신경외과 진단서 등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의 포문을 연 지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에게 업무상 횡령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이후 이번이 3번째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3갈래 의혹 중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운용 문제 등 2가지와 이에 따르는 증거인멸 의혹에 관한 혐의가 기재됐다. 조 전 장관 집안이 운영한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동양대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등 허위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를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국공립대·사립대 입시에 활용한 혐의에는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달 6일 기소됐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와 정 교수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함께 보고 있다. 당초 조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코링크PE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라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것에는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정 교수에 대해 모두 6차례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심해 왔는데,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보고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투입된 물적·인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법원에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취재진에 “사모펀드 부분은 조OO(조 전 장관의 5촌조카)과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OO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라는 내용을 포함해 자녀 입시부정,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관해 적극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23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가 영장심사에 출석할 경우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