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없으면 영주권 신청 못한다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 승소 판결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건강보험 관련 행정명령의 시행을 허용해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2심 법원인 캘리포니아주 제9 순회법원은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이나 병원비 지불 수단이 없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1심 법원의 시행 금지명령을 뒤집고 “행정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신규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고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 법원 대니엘 콜린스 판사는 “건강보험 관련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에 속한다”면서 행정명령 이행을 중지했던 연방지법의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0월 이민 희망자들이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비 지불 여력을 증명해야만 이민비자를 발급해준다는 새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민자들은 소속된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보장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특히 오바마케어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이민자들은 비자 발급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이민단체들이 연방 법원에 시행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오리건주 연방지법에서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지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이번에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한 것이다./시애틀N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이민국 오피스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