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용변 다툼이 살인과 종신형으로…

조지아주 배로우카운티 남성 종신형+10년 선고

 

이웃집 개가 자신의 잔디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시작된 싸움이 결국 살인과 종신형으로 이어졌다.

배로우카운티 검찰은 26일 살인 및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래리 베이츠(어번시 거주)에게 종신형에 10년을 더한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윌슨은 지난 2017년 7월 2일 아침 산책에 나선 이웃 주민 폴 윌슨과 그의 개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이츠는 사건 2달전부터 윌슨의 개가 자신의 앞마당에 용변을 봤다며 윌슨과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윌슨의 아내 베스 윌슨은 당시 경찰에 “베이츠가 우리 개가 자신의 마당을 화장실로 사용했다고 오해해 계속 남편과 나를 괴롭혀왔다”고 진술했다.

종신형이 선고된 래리 베이츠. /Barrow County Sheriff’s Office via A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