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로나19 백신 판매 웹사이트 ‘철퇴’

연방 법무부, 텍사스 오스틴 업체 폐쇄명령

코로나19 관련한 미국 내 첫 사기행위 단속

연방 법무부는 22일 “코로나19 백신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며 돈을 받아온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업체에 대해 홈페이지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소비자들이 제출한 법원 고소장에 따르면 가짜 백신 온라인 사이트 ‘coronavirusmedicalkit.com’은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를 악용한 송금 사기등의 혐의에 연루돼 있다”면서 “연방 법원의 영장에 따라 해당 웹사이트의 폐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키트를 4.95달러의 배송비만 내면 보내준다며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WHO나 미국 연방정부는 어떠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승인을 한 적이 없으며 배포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웹사이트의 즉각적인 폐쇄를 위해 서버 업체등에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승인받지 않은 코로나19 검사키트와 백신을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일제 단속을 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코로나19 사기와 관련한 미국내 첫 단속이다.

법무부의 코로나19 단속 핫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