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불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결정에 따른 맞대응 조치 중 하나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8일 발표하려다가 잠정 연기한 지 나흘만이다.

이 고시안은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현 제도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묶어 각종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주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해 놨다.

정부는 두 지역으로 나눠진 분류체계 중 ‘가 지역’을 다시 ‘가-1’, ‘가-2′(신설) 지역으로 나눠 일본을 ‘가-2’ 지역에 포함시켰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적용하던 각종 우대 조치를 제외한 것으로 종전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는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다.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어든다.

개별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 역시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한다”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 수출 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적 단계를 밟은 후 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