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트럼프 현금’ 액수, 소득별로 다르다

연소득 7만5천달러까지 1200불…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자녀는 1인당 500달러…월급 2000불 직장인 600달러

아직 조율 남아…재무부 “4월6일부터 수표 발송 시작”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현금 지급액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 19일 확정한 ‘코로나 19 팬데믹 긴급 보조법안'(링크)에 따르면 대통령과 므누신 재무장관이 처음 말한 대로 모든 미국인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의 핵심은 세금 보고에 기록된 ‘소득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600~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대신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500달러씩이 일괄 지급된다. 또한 6주 후에도 국가 비상사태가 이어지면 다시 같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법안을 분석한 온라인 매체 슬레이트(링크)에 따르며 개인 연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 합산일 경우 15만달러 ) 이하인 사람은 대부분 최대 액수인 1200달러를 받게 된다.

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어서는 사람은 소득 100달러 당 5달러 정도가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며 9만9000달러를 넘어서는 사람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부부 합산 신고일 경우 이 금액에 2배를 하면 된다.

소득이 7만5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1200달러를 받게 된다. 하지만 택스 라이빌리티(Tax Liability)가 없는 저소득층은 1인당 600달러만을 지급받는다.

한 한인 회계사는 “미국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W-2 기준으로 연 2만4400달러 이하의 소득자는 전액 세금공제를 받아 택스 라이빌리티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월 급여액이 약 2000달러 이하인 직장인은 택스 라이빌리티가 없어 1인당 600달러만 받게 된다는 계산이다.

특히 세금 보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연 소득이 2500달러 이하인 빈곤층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즉 연소득 9만9000달러 이상이거나 2500달러 이하인 계층은 이번 현금 지급혜택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이 법안은 아직 민주당과의 조율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재무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6일부터 전국에 수표 발송을 시작하겠다”면서 “또한 2번째 수표는 5월 중순께 발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상원 공화당이 마련한 현금지급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