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 레이스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의 출생 배경과 관련해 자격 시비를 걸고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해 헌법상 미국 정·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음모론 사이트 ‘게이트웨이 펀딧’의 주장을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 계정에 퍼날랐다.
게이트웨이 펀딧의 글은 1972년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났을 당시 부모(인도 출신)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헌법 조문 해석에 따라 정·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어느 법학자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국적 부여와 관련해 속지주의를 택한 미국에서 헤일리 전 대사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이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한 헤일리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였고, 나이와 미국 거주 기간 면에서도 대통령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실은 글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이라는 것이 다수 미국 매체들의 반응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글을 올린 것은 실제로 자격 시비를 제기하려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헤일리 출생 당시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니었으며, 헤일리가 인도계 이민자 2세라는 사실을 알리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이거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의 출생 관련 음모론을 제기한 전력이 있다.
과거에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 태생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1961년 하와이에서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출생증명서를 공개해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는 미국인 어머니와 쿠바 출신 아버지를 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2016년 트럼프와 공화당 경선에서 경쟁)에 대해서도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며 피선거권 관련 ‘시비’를 걸었다.
크루즈 의원의 경우도 나면서부터 미국, 캐나다 이중국적이었기에 결격 사유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