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시도 실패…트럼프측의 사건 이관 요구 수용 안해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회사 기록 조작 혐의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각하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관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대선 조기투표 개시를 전후해 형량 선고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만큼 대선(11월5일) 이후로 선고를 늦추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