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매장서…심폐소생술 받았지만 결국 숨져
4세 소녀가 지난 15일 코스트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워싱턴주 벤튼카운티 윌리엄 리치 검시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응급 구조대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숨진 소녀가 핫도그에 질식(chocking)해 숨이 막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건은 워싱턴주 케네윅시의 코스트코 매장에서 발생했다. 리치 검시관은 “현장에 있던 고객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통해 소녀를 도우려 했다”면서 “질식 응급상황을 돕는 AED(자동 외부 제세동기)도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리치 검시관은 “하지만 복부 압박이 실시됐는지, 또한 소녀의 기도를 막은 음식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소녀는 구조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중 사망했다. 코스트코는 폭스뉴스의 문의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