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업수당, 꼭 고용주가 신청해야”

조지아-앨라배마주 노동부 ‘코로나 긴급 구제대책’ 발표

진훈회계법인 “문 닫거나 근무시간 줄인 경우 이용가능”

조지아주 노동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 실업구체대책(Emergency Rule 300-2-4-0.5)(링크)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진훈회계법인(대표 윤철진)은 매달 발행하는 세무 뉴스레터인 ‘진훈타임즈’ 특별판을 통해 이 대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우선 이 대책은 16일부터 120일간 유효한 것으로 코로나19으로 인해 비즈니스가 문을 닫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들 경우 풀타임 직원들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풀타임 직원에는 고용주도 포함될 수 있다.

진훈회계법인은 “특히 이 수당은 고용주가 직접 직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만 한다”면서 “단 시민권자 직원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48시간 이내에 수당 수령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직원들은 팩스나 메일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은행계좌 정보 등이 필요하다. 진훈회계법인측은 “고용주들이 이 수당을 신청해주지 않고 방치한 뒤 직원들이 나중에 직접 신청해 수령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수당 전액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앨라배마주 노동부도 오는 23일부터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혔다. 노동부는 “이 수당을 신청하더라도 고용주의 등급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조지아주 노동부 실업수당 신청 링크

앨라배마주 노동부 실업수당 신청 링크

 

실업수당을 설명하고 잇는 진훈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