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식품점 3만불 이상 물품 폐기…직원-고객 코로나 공포에 떨어
한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소리를 지르며 대형 마트의 음식물을 향해 기침을 했다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25일 뉴욕포스트, 데일리비스트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여성 마거릿 앤 시르코(37) 씨는 전날 법원에서 협박 혐의로 징역 1∼2년형과 보호관찰 8년을 선고받았다.
또 손해배상 3만달러(3500만원)와 벌금 1만5000달러(1750만원)도 부과받았다.
슈퍼마켓 주인 조 파술라 씨는 시르코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3만5000달러 어치의 물건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시르코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는 법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사는 시르코가 술에 취해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시르코의 행위를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