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비방” vs “명예훼손” 공방…재판부 안 바꾸기로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재판부를 둘러싸고 법정 밖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각자의 변호사 선임을 두고 재판부를 입맛에 맞춰 바꾸려는 ‘재판부 쇼핑’으로 규정하면서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중대범죄” 등 날 선 언어로 설전을 벌였다.
서울고법은 11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를 재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한 결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이같은 선임이 항소심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재판부를 바꾸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전날 제기했고, 최 회장 측이 반발하며 한차례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공정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변동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입장문을 내고 “최근 대리인 추가는 재판부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내부 사전 검토를 거친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노 관장) 측은 자신들의 ‘재판부 쇼핑’ 행태에 비춰 원고(최 회장) 측을 의심해 악의적 비방을 통한 여론전을 전개했다”며 포문을 재차 열었다.
이는 지난해 초 항소심이 가사3-1부에 배당되자 노 관장 측이 재판장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이후 현 재판부로 변경되자 이 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을 떠났다고 지적한 전날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어 “원고는 공정하게 재판해 온 현 재판부를 일관되게 신뢰하고 있고 변경할 이유도 없으며 가능한 일이라 생각지도 않는다”며 “피고 측은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예상된다는 선입견을 퍼뜨리면서 현 재판부를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 변호인은 “법무법인 클라스 선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가사3-1부 재배당은 재판부의 직권 판단 사항이고, 2부 결정도 법원의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어떻게 피고의 의도대로 이뤄졌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2월 재배당 상황을 회고해 보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한 기본적 준비조차 안 된 상태였는데 원고에게 어떤 불이익이, 피고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 쇼핑이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해당 변호사가 클라스를 떠난 사유는 SK그룹과의 관계를 이유로 이 재판에서 사임하라는 법무법인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연유를 피고 측에선 알 수 없으나, 한국 사회에서 현실로 작동하는 SK그룹과 총수인 원고의 막강한 금권력을 실감할 수 있는 씁쓸한 경험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