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규 위원장 등 비대위원들에 “한인회관 오면 체포” 경고장
법원, 부정선거 뉴욕한인회장 파면…”변호사 비용도 물어내라”
이성 되찾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선…주변 인사도 물러나야
애틀랜타한인회 공금을 빼내 자신의 공탁금으로 사용해 회장에 불법 당선된 이홍기씨가 대다수 한인들의 사퇴 요구를 무시하고 애틀랜타 한인사회를 계속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자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 측 인사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했다.
‘형사 불법침임 경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김백규 위원장 등에게 “애틀랜타한인회관에 출입할 수 없으며 만약 회관 주변에 나타나면 귀넷카운티 경찰서 북부지구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것”이라며 “불법침입은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 사유지도 아닌 한인사회 전체의 공공자산인 한인회관에 아무 이유도 없이 한인 구성원의 출입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 등은 “불법으로 한인회장에 당선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서류를 보내느냐”며 “궁지에 몰리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 경고장은 비대위가 이홍기씨에게 발송한 한인회관 퇴거 통보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지난달 임시총회 의결사항이라며 이씨에게 “9월 5일까지 한인회관에서 퇴거하고 한인회 계좌를 동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었다.
10년전 한인회장 전횡 사태로 큰 고통을 겪었던 뉴욕한인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공금 횡령과 한인회 정관 위배, 부정선거 혐의로 한인회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민승기 당시 회장은 자신의 퇴진을 요구했던 한인회정상회위원회 관계자들이 한인회관 자물쇠를 부수고 강제 진입하자 이들을 퇴거시켜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한인회 내부의 일이니 서로 의논해서 처리하라”며 개입하지 않았고 이에 민 회장은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오히려 민승기 회장이 임명한 선관위가 후보 자격을 박탈했던 김민선씨가 제기한 민 회장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김민선 회장이 뉴욕한인회장에 당선됐고 법원은 민승기씨가 전용한 공금 37만달러를 한인회에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특히 법원은 민씨가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한인회 공금 5만달러도 한인회에 갚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비영리단체의 회칙은 법원의 심리대상이 아니지만 비영리단체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의 적법성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해 이홍기씨의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될 경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은 “비영리단체의 공적재산을 전용하고 피해를 입혔을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인회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공탁금으로 납부한 이홍기씨의 사례는 전형적인 부정선거와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씨가 이성을 되찾고 자진사퇴하는 것만이 조금이나마 한인사회에 속죄하는 길이라는 게 한인 대부분의 시각이다.
강신범 시민의소리 대표는 “이홍기씨를 비호하고 주변에서 한인회 공금을 함께 유용하고 있는 주변 인물들이 더 큰 문제”라면서 “이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하루빨리 한인사회에 사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인들이 나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