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임대료 낸 조지아주 가족 1천달러 피해
지난 25일 조지아주의 한 가족이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1000달러의 디파짓을 냈지만 추후 돈을 받은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어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폭스 5 애틀랜타에 따르면 케네소 경찰은 “집을 임대한 사람은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면서 “법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절대 돈을 송금하며 안된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사기 피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면서 “상대방이 집에서 만나기를 꺼리고 문 코드만 알려주며 나타나지 않는다면 큰 위험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소셜 미디어 광고를 보고 돈을 송금하고 입주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며 서류 흔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 가능하면 면허가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