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남녀평등?”…상원, 징병대상에 여성 포함 추진

군사위원장, 법개정안 발의…현재 18~25세 남성만 의무

미국은 사실상 완전모병제…40년간 징집자 한명도 없어

미 육군 여성 장병이 임무 투입을 준비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육군 여성 장병이 임무 투입을 준비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방 상원에서 여성도 징병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9일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의 잭 리드 위원장(민주당)이 발의한 선발징병제(Selective Service System) 법 개정안이 이번 주 상원 군사위에서 처음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징병신고 의무를 18세 이상의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주로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다.

선발징병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력 충원을 위해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징집은 의회 입법과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은 1973년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징병제가 사라진 뒤 40년간 징집된 장병이 한 명도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 징병신고 의무를 여성들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었다. 특히 미 국방부가 2015년 군의 모든 전투병과를 여성에게 개방한 뒤 이런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작년 3월에는 의회가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징병 신고의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한 법안을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징병신고를 여성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단합된 국가의 인재를 징집하는데 필요한 공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전미남성연합(National Coalition for Men)과 남성 대학생 등이 18세 이상 남성만 징병 신고를 의무화 한 정책이 헌법의 평등 조항에 위배된다고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심의를 거부했다.

의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나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심의 거부의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