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지하교회 목사에 징역 9년형

왕이 목사 구금 전 페이스북에  “공산당, 영원할 순 없다”

‘체제 전복’ 혐의…시진핑 주석 취임 후 종교 탄압 강화해

중국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던 왕이(王怡) 목사가 30일 ‘국가 권력 전복 선동죄’ 혐의로 징역 9년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았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에 따르면 법원은 청두 추우성약교회(秋雨聖約敎會) 왕이 목사에게 불법 영업 및 국가 전복 혐의로 공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AF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또 왕 목사의 정치적 권리를 3년간 박탈하고, 개인 재산 5만위안(약 828만원) 몰수를 명했다.

왕 목사는 2018년 12월9일 경찰이 급습해 체포한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그가 운영하던 교회는 중국 최대 지하교회 중 하나였다.

왕 목사는 구금 직전 교회 페이스북에 “공산당은 당분간 번창할 수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 당이 내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며 정부의 기독교인 탄압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중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6년 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래 정부는 종교를 집권 공산당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 허가해주지 않다가, 예배에 급습해 신도들을 무더기로 체포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중국 최대 지하교회인 베이징 시온교회를 수십명의 정부 관리가 급습해 교회 운영을 금지하는 일도 있었다.

중국이 개신교에 대한 탄압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천주교의 경우 공산당이 인정한 애국 교회와 바티칸이 인정한 주교들이 이끄는 지하 교회로 나눠 후자를 탄압하고 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신장위구르 자치지구 수용소에 이슬람 소수 민족 100만명을 구금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31일 대전 서구 한 교회 십자가 옆으로 슈퍼문이 떠오르고 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