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집에 손님 방문해도 위법”

외출금지령에 포함…의료 등 아니면 금지

켐프 주지사 “카운티 셰리프가 위반 단속”

 

조지아주의 외출금지령(Shelter in place)이 3일 오후 6시부터 주전역에 발효됐다.

이번 명령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모든 조지아 주민은 집에 손님을 초청하거나 방문을 허용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명령에 따르면 가정 방문이 허용되는 경우는 ▷의료 및 응급서비스 제공 ▷주택 및 가전제품 수리 ▷식료품, 약품 및 기타 생필품 배달 ▷위생, 방역, 해충구제, 잔디관리 ▷사망 직전의 친지 방문 뿐이다.

한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외출금지 명령 위반 업소와 개인의 단속을 위해 조지아 159개 전 카운티 셰리프를 단속대행으로 지정(deputize)했다. 이에 따라 각 셰리프국은 주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외출금지 명령 위반자를 단속하게 된다.

주정부는 “위반자에게는 1차로 경고를 하게 되지만, 재발시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켐프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