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가격 폭등 사태 속 주민 보호위해”
개솔린 갤런당 30센트, 디젤 33센트 인하 효과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한 개솔린 세금 징수유예 조례가 18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다.
징수 유예는 5월말까지 유효하며 이에 따라 개솔린은 갤런당 30센트, 디젤은 33센트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개솔린 세금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유류 공급회사를 대상으로 징수된다.
켐프 주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빚어진 개솔린 폭등 사태로부터 조지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 징수를 유예한다”면서 “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정부 세수 가운데 3억~4억 달러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축적해온 예비비가 충분해 주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연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