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결국 구속…지지자들 반대 외치다 해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반대집회 충돌은 없어

법원 “사전 선거운동 사안 중대, 도주 우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타고 있다. 2020.2.24/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됐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5번째 고발한 끝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밤 10시50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데다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1월30일 그를 고발했다.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5번째 고발이었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전 목사 지지자 수십 명이 그가 수감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경찰은 종로경찰서 입구에 경력을 배치해 지지자들의 출입을 가로 막았으나 이렇다 할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서 입구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전 목사 지지 발언을 이어가던 이들은 밤 11시20분쯤 흩어지기 시작했다.

전 목사는 구속되기 전인 24일 오전 10시26분 법원에 출석한 뒤 낮 12시34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왔다.

작은 텀블러를 든 전 목사는 그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에게 “삼일절 대회만큼은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도 삼일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었지만 그의 구속 수감으로 예정대로 집회가 열릴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 목사는 지난달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