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 항공편 끊겨 한국 못가면?

코로나 사태로 항공편 중단 속출

현지서 해당 선관위가 개표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외 국민이 행사한 표들의 국내 회송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외선거는 국내 투표일인 4월15일보다 앞선 4월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국내 회송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투표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국내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항공편이 마땅치 않다면 이 표들은 사표가 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선 재외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하고 있다.

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시에는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공관에서 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지난해 9월 전 세계 176개 공관에 한시적 합의제 선거관리기구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공고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주우한한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됐다.

재외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1명,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추천하는 3명,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1명을 합하여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선관위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공관에서 개표해서 결과를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비상계획이 있다”며 “국내에 가져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개표할지 결정을 (향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한을 제외하고 175개 공관에서 선거사무를 하고, 투표는 205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내일(26일)까지 선거장소와 일정을 공고하게 돼 있는데 예정대로 우한 빼고 선거가 가능할지에 대해 공관장들이 보고하게 돼 있다. 종합해서 선관위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재외공관에서 개표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다. 아울러 재외투표는 국내투표와 달리 본인이 등록하거나 신고할 경우에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올해는 119개국에서 17만여명이 투표를 신청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 접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20.3.25/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