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도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할 수 있어요

박성재 법무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해 제도 홍보

이민자 멘토단과 인천공항 방문한 박성재 장관
이민자 멘토단과 인천공항 방문한 박성재 장관 [법무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심사 제도를 홍보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외에 국민 입국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 등록 없이도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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