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현 변호사/Law Office of Wie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밀입국자 구제 프로그램인 PIP(Parole In Place)와 관련해 위자현 변호사가 4회에 걸쳐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편집자주
PIP 를 위해서 지금 지금부터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본인을 설명하는 서류로 본인의 과거와 현재의 여권, 한국정부에서 발급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음 시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는
증거와 재정 능력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 두 사람의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두 사람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 증명서, 은행 기록, 집 리스 계약서, 의료 보험 등을 준비한다.
위의 서류는 준비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아마도 준비가 쉽지 않은 것은 미국에 입국한지 10년 이상이 되었다는 기록일 것이다. 대상자들이 밀입국한 사람들이라서 공식적인 입국 기록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 경우 먼저 공공 기관에서 발행한 기록들이 공신력이 높다.
즉 병원, 의사, 약국을 방문하여서 치료를 받은 기록, 과거에 은행구좌 개설 기록, 본인이 학교를 다닌 기록, 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을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기록, 응급실에 다녀온 기록도 좋은 증거가 된다. 특히 과거에 발행한 운전면허증, 차량 구입 기록이나, 과속, 신호위반, 통학버스 추월 등 교통 규칙 위반으로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어서 받은 티켓이나 종업원으로 가게에서 일하다 주류취급 면허증 미소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 등 법률 위반으로 받은 티켓은 정부 기관에 직접 적발된 것이라 확실한 효과가 있다.
또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한 기록이나 이 때 찍은 사진도 도움이 된다. 결혼하여 시민권자 자녀를 출산한지 10년 이상 되었다면 그 보다 확실한 기록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에 출석했다는 기록으로 오래된 교인 요람, 주소록, 집 리스 계약서, 자동차 렌트 계약서, 고용 기록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자녀도 없고, 현금으로만 생활하고 공식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미국에 계속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일을 하였으니, 10년전 무렵에 일하였다는 것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장 상사, 동료, 거래업체 직원이 서면으로 증언을 하여 주는 것이다. 필자가 처리한 케이스 중에 과거 근무처의 동료나 상사와의 연락은 단절되었는데, 거래업체에 물건 배달하고 받은 배달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거래업체를 찾아갔더니, 다행히 그 업체가 여전히 영업을 하는 중이고, 오래전부터 근무하였던 직원을 찾을 수 있어서 그 직원의 진술서를 제출하여서 이민국으로부터 케이스를 승인받은 고객도 있었다. 그리고 셀폰으로 찍은 사진의 경우에 보면 위치와 시간 정보가 저장된 경우도 있으니, 그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도 셀폰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니 셀폰 통화 기록, 개설 기록, 영수증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10년전부터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분들은 서둘러서 서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혼자서는 적합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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