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범에 왜 감형 협상 해주나?”

한인 여성 4명 등 8명 살해 용의자 감형 조치에 분노 목소리

추가 수사정보 필요하거나 피해자 및 유족 보호가 협상이유

기소비용도 수백만불대…”풀턴서 재판 가능해 결정” 추정도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아시안 스파에서 한인여성 4명을 포함해 무려 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연쇄 살인범 로버트 애런 롱이 검찰과 유죄인정 및 형량 협상(Plea deal)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형량 협상은 검찰에게는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배심원 재판을 피하고 신속하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피고에게는 본건 외의 추가 기소를 피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미국 형사소추 과정에서는 흔한 선택이다.

하지만 롱과 같이 명확한 증거가 있는 연쇄살인범에게 이같은 감형 협상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 전문사이트인 리걸줌(LegalZoom)에 따르면 롱과 같은 살인용의자에게 형량 협상을 하는 이유는 크게 ▶은닉한 위험물질이나 유기된 사체 등을 찾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증거 부족이나 증인 확보 실패로 배심원 재판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큰 경우 ▶재판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테러범 등을 다루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끝으로 ▶불필요한 재판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 등이다.

실제 지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당시 폭발물을 터뜨려 1명을 숨지게 하고 100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힌 에릭 랜돌프는 사건 9년만인 지난 2005년 검찰과 협상을 통해 사형을 피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숨겨놓은 다이너마이트 250파운드의 은닉 장소를 알려줬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살인범 1명을 기소해 배심원 재판을 통해 유죄를 받게 하는데 드는 주민 세금이 평균 200만달러이며 피고가 항소할 경우 500만달러를 넘어선다. 리걸줌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조건의 형량협상이 자주 벌어진다”고 전했다.

애틀랜타 연쇄총격 사건 용의자인 롱의 경우 범행 장소가 체로키카운티와 풀턴카운티 등 2개 검찰청 관할에 걸쳐있어 1곳에서의 협상이 쉽게 결정됐다는 분석도 있다. 일단 체로키카운티의 혐의는 협상을 통해 형량을 일찍 확정하는 대신 풀턴카운티 검찰청은 별도의 정식 재판을 통해 롱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찰청장은 이미 “롱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증오범죄 혐의도 추가하겠다”고 발표해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예고해 놓은 상태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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