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T-모빌 & 스프린트 합병 승인

이동통신 3,4위 업체…양사 주가 크게 올라

연방법원이 이동통신 업계 3위인 T-모빌과 4위인 스프린트 간의 합병을 승인했다.

두 회사는 합병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며 두 차례 무산됐던 합병을 최종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서 주가가 폭등중이다.

빅터 마레로 연방법원 판사는 11일 T-모빌과 스프린트간 합병 계획은 합법적이며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뉴욕 등 미 13개주 법무장관들은 양사가 합병될 경우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며 합병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 법원이 두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3수 끝에 합병에 성공하는 T-모빌과 스프린트는 8,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다. 버라이즌(1억1,400만명), AT&T(7,500만명)와 3강 체제를 구축하는 셈이다.

양사는 2014년과 2017년 합병 시도가 무산된 뒤 2018년 4월 260억달러 규모의 합병에 다시 합의했다.

지난해 7월 법무부에 이어 10월 연방통신위원회(FCC) 합병 승인을 거치면서 최종 성사까지 연방판사의 결정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앞서 전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법원이 두 회사 합병을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스프린트와 T-모빌 주가는 11일 오전 각각 72%, 11% 급등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