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14시간 조사

경찰, 석방했지만 열흘간 출국금지 조치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새벽 인천지방경챁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14시간여에 걸쳐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7일 오전 0시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도르지 소장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35분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조사실에서 영사 및 변호사 접견을 거친 뒤, 도르지 소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7일 0시까지 14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도르지 소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도르지 소장을 석방했으나,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출국금지 조치했다. 추가 조사를 위한 재소환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도르지 소장은 조사가 끝난 뒤, 변호인 차로 이동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섰다.

그러나 경찰 조사 시작 전부터 언론 노출을 극도로 피한 그는 조사를 마치고도 30여 분간 주차장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는 결국 조사가 끝난 지 30여 분을 지나서야 주차장에 나타났다. 그는 “(여승무원을)성추행 했냐?”는 등의 이어진 취재진의 물음에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황급히 차에 탑승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재소환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 등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한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항공사 측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한국 경찰에 인계됐지만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풀어줬다가, 다음날 외교부 측 확인을 거쳐 (도르지 소장이)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시 신병을 확보해 1차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 측이 국제회의를 마치고 귀국 전 한국을 경유할 때, 다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1차 조사 후 일단 풀어줬다.

경찰은 지난 2일 피해 여승무원 2명과 직원 1명 등 총 3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도르지 소장은 업무를 마치고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공항을 출발해 몽골 귀국길에 올라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6일 오전 8시29분께 도착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공항에 도착한 도르지 소장을 체포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새벽 인천지방경챁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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