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2년 선고…멸종 위기 두들레야 채취 혐의

미국의 희귀 야생 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해 밀수출하려던 한국인이 미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15만 달러(약 1억8000만 원) 가치의 야생 다육식물 두들레야(Dudleya)를 몰래 수출하려 한 김 병수(46) 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고 21일 AFP 통신과 현지 매체 KTLA가 보도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두들레야를 보호, 관리하는 캘리포니아주에 3985달러(475만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김 씨는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2009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북부 국립 공원에 자생하는 두들레야를 불법으로 채취했고 2018년 미국 사법 당국에 체포돼 기소됐다.
김 씨는 체포 당시 미국 당국에 여권을 압수당했으나 한국 영사관에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뒤 새 여권을 발급받아 멕시코를 거쳐 한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김 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건너가 야생 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현지에서 체포됐고, 2020년 미국에 인도됐다.
앞서 공범 2명 중 1명은 미국에서 체포돼 2019년 122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현재 도피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