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한인회, 또 소송 당했다

애틀랜타한국학교, 차용금 11만3천불 미상환에 법적조치

한인회관에 ‘담보(lien)’설정 추진…”막을 수도 있었는데”

애틀랜타한국학교 이사회(이사장 이국자)가 애틀랜타한인회에 빌려준 차용금 11만3000달러를 상환받기 위해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국자 이사장은 13일 둘루스 한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회를 상대로 계약이행 및 차용금반환 소송을 귀넷카운티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2014년 8월15일 노크로스에 위치한 현 한인회관 건물을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국학교는 한인회에 25만달러를 빌려줬다”면서 “한국학교와 한인회가 맺은 차용계약의 민사 시효가 오는 14일 만료되기 때문에 한국학교는 한인회에 해당 금액 상환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법적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2014년 애틀랜타한인회와 한인회관 건립위원회는 새 한인회관 건립과 관련, 애틀랜타한국학교로부터 차입한 25만달러를 한국학교에 한인회관 땅 3에이커를 양도는데 합의했지만  2015년 9월30일 이를 변경해 한국학교에서 빌린 25만 달러를 조속히 반환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빌린 금액의 일부만을 상환해 현재 잔액은 11만3000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14일 차용계약 기한이  만료되기 떄문에 그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용금을 상환받을 법적 장치가 사라진다”면서 “한인회가 현재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새로운 계약을 맺자고 제의했지만 현 한인회장과 이사장이 거부해 어쩔 수 없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인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 “이번 소송은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국자 이사장은 “한국학교와 한인회는 누구보다 한인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한인회 측은 반대 의견이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한인회가 차용금 미상환을 인정할 경우 법원은 차용금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판결을 근거로 한국학교 이사회는 한인회의 유일한 자산인 한인회관에 ‘판결 담보(Judgment Lien)’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담보의 법적 기한은 7년이며 이 안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다시 강제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수영 기자 juye1004@gmail.com

애틀랜타한국학교 이사들. 왼쪽부터 박건권, 양용삼, 이국자, 위자현, 박영규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