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인회 고발사건, 형사 불기소 처분

노크로스 경찰-귀넷검찰 “횡령-보험사기 혐의 없어”

“민사 문제” 결론…IRS-보험국은 아직 결과 안나와

애틀랜타한인회(회장 이홍기)의 한인회관 동파 피해 보험금 수령 사실 은닉을 둘러싸고 빚어진 한인회 고발 사태와 관련, 수사 당국이 “횡령과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겠다”며 수사를 종결지었다.

노크로스 경찰은 지난달 29일 피고발인인 한인회와 고발인인 ‘시민의소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해당 사건(사건번호 24N0872)은 ‘예외적인 무혐의’로 종결됐다”면서 “이 사건이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기소를 하지 않고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이어 “이 사건의 최종 수사 보고서는 모든 증거와 함께 귀넷카운티 검찰청(DA)에 보고됐다”면서 “수석 부검사장인 안드레스 로드리게즈는 보고서에 별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본보의 확인 결과 안드레스 로드리게즈는 수석 부검사장이 아니라 차석 수사관(Assistant Chief Investigator)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넷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이 보고서를 검토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담당 검사가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검사의 결정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시민의소리는 지난 3월 20일 노크로스시 경찰에 보험사기와 횡령 혐의로 한인회를 고발했다. 수사 담당자인 린지 콜먼 경사는 한인회의 주 거래계좌 등의 스테이트먼트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홍기 회장은 “경찰이 원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지난 한인회장 선거 당시의 공탁금 출처 등에 대한 의혹에도 대응하기 위해 개인 계좌도 공개했다”면서 “근거없는 고발에 대해 수사 당국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줘 사필귀정이 됐으며 앞으로는 이같은 마타도어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의소리 측은 “형사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한인회장이 저지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인회 정관의 절차에 따라 한인회장 탄핵을 추진하는 한편 민사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시민의소리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한인회 이사장과 감사 등 관계자들에게 법정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한인회장 탄핵을 위해서는 한인 400명 이상의 동의서를 공증받아 한인회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동의서가 제출되면 이사장은 곧바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한인회장의 탄핵은 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경찰 고발과는 별도로 시민의소리가 제기한 IRS 감사 요청과 조지아주 보험국 보험사기 조사 요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시민의소리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인회 측은 “아직 어떠한 조사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인회 사태를 둘러싼 한인사회의 내홍이 형사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한인 원로들을 중심으로 양측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시민의소리를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백규 전 한인회장과 한인회 명예회장인 주중광 UGA 석좌교수는 지난 3일 둘루스 모처에서 만나 한인회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노크로스 경찰이 보낸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