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잘못하면 영주권자도 추방”

연방 이민국, 변경된 영주권 박탈 규정 발표

연방 이민국(USCIS)이 올해부터 명문화돼 실시되는 영주권 박탈 규정을 최근 공고해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연방 및 주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와 세금보고를 할 때 ‘비이민자(non-immigrant)’ 용 세금보고 양식을 사용할 경우 영주권 박탈 사유가 된다. 한인 가운데 일부는 이중 과세 등을 피할 목적으로 비이민자용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18~25세 사이의 영주권자가 미군 선택징병시스템(SSS, 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추방될 수 있다..

이밖에 단기방문 증명서만 소지한채 외국에 장기간 머물면 영주권이 자동 취소되는 규정도 도입된다. 이민국은 “1년 이상 외국에 머물거나 외국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미국 이민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np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