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퍼줘야할 저소득층 이민 막겠다”

소득기준 충족 못하면 비자·영주권 발급 제한

이민국 오는 10월15일부터 새 규정 시행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저소득층 이민자에 대해 비자·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다면 아예 합법적 이민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날 이민 심사에 적용한 873쪽 분량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이민자가 충분한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복지를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면 시민권·영주권 발급을 임시적·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정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은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며 “많은 비(非)시민과 그의 가족들은 미국인에게 돌아갔어야 할 공공복지 혜택을 이용해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새 규정으로 연간 24억7000만달러(약 3조원)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이민법상 비자·영주권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소득의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해야 했다.

반면 새 규정은 36개월 내 1개 이상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12개월 이상 받아야 하는 이민자에 대해서 영주권 발급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소득 지원, 공공주택,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미국 이민이 가로막힐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정부는 새 규정이 38만명에 달하는 이민 신청자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바라봤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이민을 제한하는 움직임에 나섰다고 전했다. 또 정부 설명과는 달리 새로운 기준에 따라 더 많은 이민자가 피해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AFP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 약 2200만명의 비시민권 거주자와 105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방 이민국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