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별 차이점 잘 알아두세요”

선우&선우보험 소셜연금-메디케어 설명회 개최

선우&선우종합보험(대표 선우인호, 선우미숙)이 지난 22일 오전11시 도라빌 오피스에서 올해 신규 메디케어 가입대상자를 위한 설명회를 도라빌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우미숙 대표가 소셜연금 정보를 설명했고 이어 황미미 에이전트와 안젤라 김 에이전트 등이 각각 메디케어와 스쿨택스 면제에 대해 소개했다.

선우미숙 대표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소셜시큐리티세금을 납부하면 기본적으로 소셜 연금의 수혜 대상자가 된다”면서 “세금 기록에 따라 크레딧이 쌓이게 되며 최소 40크레딧이 있어야 소셜연금 수혜자격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금은 62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일찍 탈수록 수령액이 줄어든다.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남편이나 아내의 연금액의 50%를 탈 수 있는데 이는 결혼생활을 10년이상 하고 이혼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선우 대표는 “해외에서도 연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 30일 이상 거주규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인 영주권자는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연금수령 자격을 갖췄다면 한국에서도 미국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어 황미미 에이전트는 메디케어에 대해 설명했다. 황 에이전트는 “65세가 되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면서 “미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해당되며 65세 미만이라도 장애판정을 받거나 말기 신장병 판정을 받아 투석을 하는 경우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전과 3개월후(총 7개월)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가운데 소셜연금과 마찬가지로 세금 크레딧 40점 이상인 사람이 신청가능하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파트 A와 파티 B가 있다. 파트 A는 병원입원비용과 입원후 간호시설 이용, 홈케어, 호스피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파트 B는 진료실 방문 및 병원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커버해준다. 파트 B는 연 144달러 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전체 의료비용의 80%만 커버하기 때문에 남은 20%에 관한 보조 커버리지가 필요하고 처방전 약은 커버가 안돼 처방약 보험인 파트 D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파트 C는 파트 A와 파트 B, 파트 D를 결합한 종합의료보험으로 HMO와 PPO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메디케어 보조보험 플랜인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를 구입할 수도 있다.

안젤라 김 에이전트는 스쿨택스 면제에 대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면 스쿨택스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귀넷카운티는 연소득 9만7264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우미숙 대표는 “시니어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스쿨택스 면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한인사회를 위한 보험 정보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770-986-0488(도라빌점), 678-417-1275(둘루스점)

선우미숙 대표가 소셜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케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황미미 에이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