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95 마스크 폭리 취한 남성 ‘벌금 폭탄’

알래스카주 법무부 “최대 7만달러 부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호장비(PPE) 가운데 하나인 N95 마스크를 수천개 구매한 후 고가에 팔아 폭리를 취한 알래스카주 남성에게 벌금 폭탄이 내려진다.

소장에 따르면 앵커리지에 거주 중인 완 라일 아운은 지난 2월 알래스카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설이 처음 제기되자 앵커리지 ‘로우스(Lowe’s)’ 매장에서 20개 들이 N95 마스크 300 상자를 구매했다.

아운은 이후 이 마스크를 온라인 마켓인 ‘이베이(ebay)’와 아마존에서 구매 가격 대비 4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운은 마스크를 로우스에서 구매할 당시 로우스 직원에게 1상자 당 최소 50달러 이상의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운은 현재까지 총 600여개의 마스크를 12개 들이 개당 90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래스카 법무부의 존 헤일리 검사는 “이 사건은 아마존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운은 현재 알래스카주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소된 가운데 온라인 광고를 게재한 건 당 최소 1000~2만 500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운은 최소 3차례 이상 온라인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돼 많게는 7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로우스측은 이 남성이 로우스 매장 직원이 아니지만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시애틀N 제공

N95 마스크/뉴스1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