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크로스 경찰조서 “보험 담당이 거액 수령 자랑해 들통”
경찰 “소액 조금씩 빼내서 파산 상태”…잔액 1천불 남아
보험사 “다른 용도로 써도 관심없다…추가 청구는 안돼”
이홍기 애틀랜타한인회장이 공금에 손을 대 무리한 회장 재임에 나서게 했던 원인으로 꼽히는 한인회관 동파 보험금에 대한 진실이 본보가 입수한 노크로스 경찰 조서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 수사관은 조서를 통해 “이 회장이 몰래 수령한 보험금 15만8417달러는 2023년 4월 4일 이 회장만이 접근할 수 있는 한인회 주거래 계좌에 입금됐다”면서 “이 회장은 일부 임원을 제외하고는 수령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10개월 넘게 숨겼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관은 “하지만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도운 보험사 담당자가 한인회 회원(건축위원 추정)에게 ‘내가 한인회에 얼마나 많은 보험금을 받아준 줄 아느냐’고 자랑하면서 수령 사실이 들통 났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보험금을 입금하기 직전 한인회 주거래 계좌 잔액은 4만2384달러였지만 보험금 입금으로 20만8000여달러로 늘어났다. 이후 한인회 계좌에서는 50~2000달러의 수많은 출금이 이뤄졌다. 이에 경찰은 “합법적인 지출과 불법적인 지출을 구분할 방법이 없었다”고 적었다.
20만8000달러의 잔액은 2023년 9월 21일 6만9183달러로 줄어들었다. 거액의 보험금이 5개월여 만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소액을 조금씩 빼가 거의 파산에 이른 상태(nickel and dimed to death)”라고 표현했다. 이홍기 회장은 경찰 진술에서 “매달 2000~3000달러의 개인 돈을 한인회 계좌에 기부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 기간 입금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거의 남아있지 않던 보험금은 9월 22일부터 수상한 거래가 시작되며 완전히 고갈됐다. 이홍기 회장은 이날 자신에게 5만달러의 캐시어스 체크를 발급받으며 10달러의 수수료까지 은행 계좌에 부담시켰다. 그리고 4일 뒤인 26일 자신의 수표 5만달러를 한인회 계좌에 입금시킨 뒤 이 계좌에서 곧바로 5만달러의 수표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받아 결국 5만10달러의 공금을 빼갔다.
시민의소리 강신범 대표는 이에 대해 “26일 자신의 수표를 한인회 계좌에 입금한 뒤 이 수표만을 카피해 5만달러 출금을 의심하는 임원들에게 ‘곧바로 돈을 입금했다’고 속이기 위해 복잡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 회장은 지난 15일 본보의 보도 이후 문제를 제기하는 한인회 임원들에게 “5만달러를 출금했지만 며칠 뒤 바로 입금했고 증거도 있다”고 거짓 변명을 했다.
이 회장이 5만달러를 빼간 뒤 한인회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렸고 12월 1일 잔액이 1186달러로 줄어들어 실제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당시 한인회는 전기요금 등 유틸리티를 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이홍기 회장은 몰래 인출한 5만달러를 되돌려놓지 않았다.
대신 이 회장은 코리안페스티벌 계좌를 관리하는 이미셸 총괄본부장에게 페스티벌 수익금 3만2665달러를 가급적 빨리 달라고 독촉했고, 이 돈 가운데 3만달러를 12월 6일 주거래 계좌에 입금해 한숨을 돌렸다. 이 회장은 경찰에서 이 3만달러의 출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한인회 관계자는 “이 돈으로 연체된 유틸리티를 내고 송년회를 치렀다”고 말했다.
이홍기 회장은 경찰의 추궁에 “내가 아닌 사무장이 보험사의 보상금 감정을 도왔으며 수표도 그녀가 받아 전해줬다”고 말했고, 보험료 수입이 회계보고에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으며 회계보고서는 사무장이 작성한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홍기 회장은 건축위원회가 이미 수리한 피해에 대해 몰래 보험을 청구했으며 이 돈을 자신이 직접 계좌에 입금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이 회장은 이 돈을 건물 수리에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대신 한인회 일상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보험사기로 간주하기 힘들다”면서 “무엇보다 보험사(그레인지)가 이를 사기로 생각하지 않으며 그들은 보험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보험사는 경찰에 “이 사건이 한인회에 미칠 유일한 피해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 향후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