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틀랜타한인회, 연방기금 부정 청구 ‘충격’ ②

비대위서 타낸 1만2천불, H마트 상품권 사서 물품 구입

이 가운데 식품 제외 8373불은 귀넷카운티에 다시 청구

재외동포재단 지원금…한미 양국 정부에 중복청구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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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으로 결제된 영수증도 중복 사용

애틀랜타한인회가 지난 9월 귀넷카운티에 제출한 영수증 가운데 ‘1번'(Receipt 1)은 지난 7월14일 오후 3시25분 둘루스 슈퍼-H마트에서 구입한 1만1285.83달러 규모이다. 한인회는 이 가운데 휴지 구입에 사용한 2912.35달러(세금포함)를 제외한 8373.18달러를 귀넷카운티에 청구해 승인받았다.

애틀랜타한인회가 귀넷카운티에 제출한 영수증 1번. 비대위에서 수령한 돈으로 7월14일 구입한 것이다.
한인 비대위가 7월14일 발급한 1만2000달러 짜리 수표. H마트에서 상품권 구입에 사용됐다.

 

하지만 이 영수증 역시 한인 비대위에서 받은 돈으로 구입한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당시 김윤철 한인회장이 물품 구입을 위해 1만2000달러 짜리 수표를 끊어달라고 요구해 발급했다”면서 “이 수표로 H마트에서 상품권을 매입한 뒤 이 상품권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고 비대위에 1만1285.53달러 짜리 영수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영수증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부분 “모른다”고 답변했다.

특히 해당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된 돈 가운데 1만달러는 한국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재외동포재단은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의 추천으로 한인 비대위에 1만달러를 제공했으며 이를 이용해 한인 동포들에게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해당 영수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17일 열린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김윤철 김형률 이홍기 공동위원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제공한 1만달러로는 쌀 15파운드 450포대, 라면 450박스, 휴지 250박스, 런천미트 100개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 구입 내역은 해당 ‘영수증 1번’의 구입 내역인 천하일미 쌀 15파운드 450포대, 농심 신라면 450박스, 헬로 휴지 250박스와 일치한다.

즉, 애틀랜타한인회는 한국 정부가 한인 비대위를 통해 지급한 돈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해 놓고 이 영수증을 다시 귀넷카운티에 중복 제출해 연방기금을 부정 청구한 것이다.

한편 본보가 한국 재외동포재단에 확인한 결과 아직 애틀랜타 한인 비대위는 1만달러 사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귀넷카운티 “안되는 일…기금 환수하고 기소도 가능”

애틀랜타한인회가 이처럼 중복된 영수중을 제출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번 비영리재단 지원 프로그램의 독특한 지원방식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연방정부는 귀넷카운티를 통해 관내 비영리단체를 활용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식료품과 유틸리티, 렌트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해당 단체가 먼저 자신들의 운영 예산(operating budget)으로 지원사업을 펼친 뒤 예산 사용내역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카운티에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전액 환급(reimburse)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회 등 수혜단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펼칠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이미 사업을 해놓고 이를 연방정부에 신청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특히 중복청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기금을 청구해 수령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귀넷카운티 그랜트 담당자인 섀넌 캔들러는 “CARES Act 비영리재단 지원기금과 관련해 영수증 중복사용과 2개 기관으로부터의 동시 기금 수령이 허용될 수 있느냐”는 본보의 질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카운티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번 기금의 수혜기관은 외부 지원기금에 대해서는 환급(reimbursement)을 요청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부 지원금은 기존의 외부기금을 대체하거나 중복사용될 수 없다”(원문 No it will not. With the execution of the subrecipient agreement the awarded agency is certifying that it will not seek reimbursement for COVID-19 related expenses for which other funding was obtained. They also certify that awarded funds will not be used to supplant or duplicate current sources.)고 분명히 밝혔다.

본보는 또한 ‘애틀랜타한인회’라고 밝히지는 않은 채 귀넷카운티 관련 당국에 이같은 행위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카운티 당국은 비공식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은 청구는 불법이므로 해당 금액은 전액 환수돼야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기소(charge)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인 변호사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거나 수령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지원기금의 경우 선례가 없어 어떠한 법률이 적용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형사소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지아 정보공개법 이용해 영수증 정보 공개 청구

한편 이번 애틀랜타한인회의 귀넷카운티 기금 청구 자료는 본보가 조지아 주법인 정보공개법(Open Records Act)을 이용해 귀넷카운티에 신청해 입수한 것이다.

CKA 지원금 등에 대해 당초 비대위 발표와는 달리 애틀랜타한인회가 단독으로 해당 기금을 집행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비대위 내부에서 “한인회가 영수증을 이용하려 한다”는 제보가 이어졌었다.

이같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본보는 귀넷카운티에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해당 자료를 요청했고, 카운티 당국은 24시간 이내에 관련 자료들을 모두 공개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귀넷카운티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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