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원고인 뉴욕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벌금 3억7000만달러(약 4800억원)를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기존 벌금 요청액 대비 1억달러 이상 늘어난 규모다.
5일 뉴욕타임스(NYT) 보도 등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처럼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벌금 2억5000만달러(3300억원)를 부과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및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재판장인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정식 재판 시작 전인 지난해 9월 제임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까지 이어진 정식 재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그에 따른 잠재적 결과물이 무엇인지 등 약식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쟁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배심원단 참여 없이 결정이 이뤄지는 이번 재판에서 엔고론 판사는 이달까지 사건을 결론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기업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뉴욕주 내에서 사업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들이 자신에 대한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사건을 민주당 인사들이 벌인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