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Marc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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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버스] 미국선 ‘검찰 공화국·검사의 나라’ 꿈도 못 꿔 (상)

미국 검찰제도, 주민투표로 지역 검사장 선출해

수사·기소권 이원화로 수사지휘와 기소유지에 초점

셰리프·카운티 의장, 지역 검사장과 상호 견제·감시

본보 이상연 대표기자가 한국 매체 뉴스버스에 2회에 걸쳐 검찰개혁 관련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칼럼을 전재한다. /편집자주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이 ‘검찰 공화국’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넘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권력의 부패를 수사하고 문제가 있는 공인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권력에 예속되면 안된다는 대의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검사동일체’ 원칙 같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검사들이 인사와 상벌을 좌우하는 중앙집권식 기관에 소속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미국 조지아주 연방 북부검찰청. (미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조지아주 연방 북부검찰청. (구글 지도)

인구 1000만여명인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 총 163명의 검찰 수장이 있다. 159개 카운티(한국의 군에 해당)에 각 1명씩의 검사장(DA)이 있고, 주 전체의 법률 문제를 담당하는 주검찰총장(법무장관) 1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연방 검사장 등이다.

이 가운데 카운티 검사장과 주검찰총장은 모두 4년마다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검사장과 검찰종창 출마 자격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며 검찰 경력 등은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투표로 선출된 검사장은 자신이 직접 지방 검찰청 인사권을 가지며 원하는 검사들을 직접 선발한다. 조지아주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귀넷카운티의 경우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는데 검찰청 소속 검사는 50명 수준이다. 한 카운티 검찰청에서 일하다 다른 카운티 검찰청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은데 모두 스카웃 등을 통한 자발적인 이동이다.

지역 검사장은 선거를 통해 재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검찰청을 운영하고 검찰 행정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각 카운티마다 독립적인 경찰조직 수장인 셰리프(보안관)와 카운티 의장(한국 군수에 해당)을 모두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이들이 검사장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서로의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카운티 주민들은 검사장 외에 경범죄 만을 전담해 처리하는 경범죄 기소청장(Solicitor General)도 별도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이같은 기소권 이원화로 카운티 검사장은 중요한 사건의 수사지휘와 기소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유권자인 지역 민원인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검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방법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임기 동안 다양한 배경의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창구를 가능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한다. 귀넷카운티 검사장인 팻시 오스틴-갯슨은 2020년 당선 직후 아시안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미디어계 대표인 필자를 비롯해 8명의 위원을 임명해 아시아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미국 검찰제도는 지역 검사장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경우에 대비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놓았다. 미국 검찰제도를 연구해온 애틀랜타 위자현 변호사는 “보상액이 아주 높은 내부 고발자법이 있어 검찰청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며, 공직자 부패에 대해서는 관할을 변경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