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이상연의 짧은 생각 제70호

잘못된 교육자의 최후

한국 사회에는 국민 감정을 불타오르게 하는 2가지 금단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과 교육(특히 대입교육)입니다. 교수 출신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대입 교육과 관련해 각종 편법으로 특혜를 누린 사실이 드러나 공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교육자이면서도 마음껏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큰 분노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교육계에서 가장 무서운 금기를 꼽으라면 아마 성(sex)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 1972년 제정된 교육법 조항인 타이틀 IX(숫자 9를 로마자로 표기한 것입니다)은 미국 교육기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규정입니다.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을 둬야 하고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타이틀 IX은 한마디로 연방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은 성을 근거로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특히 성적 약자인 여성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차별이나 성희롱 문화가 존재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순간 해당 학교나 기관은 한마디로 ‘박살’이 나게 됩니다. 얼마전 텍사스주의 베일러대학교 여학생들이 학교가 성폭행을 방치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학교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비밀리에 한 화해여서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판례에 비춰봤을 때 수천만불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펜스테이트와 미시건스테이트대학의 경우 타이틀 IX 소송이 제기돼 배상과 함께 관련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인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스와니 피치트리릿지 고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 때문에 상급기관인 귀넷카운티 교육청이 타이틀 IX 소송을 당한 사실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아직 사실로 판명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소장에 따르면 당시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이 사건을 덮기 위해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한다면 카운티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잘못된 교육자의 처신이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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