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슈빌 폭행 신배호씨 한국 추방될까?

한국 국적자, 연방법인 이민법 따라 추방 가능해

전문가들 “로컬정부 판단 존중…미국 복역 유력”

한국 경찰 “피해자가 신고하면 한국서 정식재판”

 

현재 한국과 미주 한인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내슈빌 한인 감금폭행사건과 관련해 미국내 한국 국적 범죄자의 추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신배호씨가 E2 비자를 보유하고 미국에 체류중인 한국 국적자여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 추방이 가능하다. 연방법률인 이민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국(ICE)의 의지에 따라 신씨를 연방 이민법원에 세워 한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이민법 제237조는 외국인 범죄자의 추방사유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1항은 입국거부사유가 사후에 발견돼 이민법 등을 위반해 불법 체류한 사람은 물론, 밀입국 범죄나 결혼사기에 가담한 사람을 추방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2항의 첫번째 항목에 따르면  마약, 총기 등 일반범죄는 물론 사기나 횡령, 허위진술 등 도덕성을 의심받는 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2회 이상 도덕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추방이 가능하다.

신씨가 해당되는 조항은 2항의 2번째 항목으로 살인이나 강간, 미성년 성범죄, 납치, 마약, 무기밀매, 돈세탁, 매춘 등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체류기간이나 형량에 관계없이 추방이 가능하다.

추방대상이 된 범죄자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판원에서 이민판사에 의해 청문절차를 거친 뒤 추방을 결정하게 된다. 이민법원에 의해 추방명령이 확정되면 ICE 요원이 해당 범죄자를 인천공항까지 호송해 한국 경찰에 인계하거나, 한국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곧바로 공항에서 풀어주게 된다. 물론 추방결정이 내려진 중범죄자는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영원히 금지된다.

그렇다면 신씨는 과연 한국으로 추방될 것인가?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불법체류자가 아닌 외국국적의 범죄자를 추방하는 것은 커뮤니티 안전을 보장하려는 근본적인 이유와 함께 재소자의 수감비용을 줄이려는 경제적 원인도 고려된 것”이라면서 “로컬 법집행기관이 의지를 갖고 해당 범죄자를 처벌하겠다고 결정하면 연방 정부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신씨가 한국으로 추방될 경우 한국에서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애틀랜타총영사관 강형철 영사는 “미국에서 일어난 범죄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한국 경찰이나 검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정식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미국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 법정 증거와 수사내용들이 대부분 한국에서도 증거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단 미국 법원의 판결과 형량은 한국에서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겠지만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영사는 “정식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미국내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한국 법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보통 10년 이상의 공소시효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전의 피해자도 한국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피해자 구원영씨는 “신씨 사건의 경우 검찰이 미국에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어 추방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한국 사법기관에 대한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씨는 “현재로서는 피해자 J씨가 체류신분이 해결된 상태에서 최종 형사 판결과 민사 소송 등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 비자(U비자) 취득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배호씨의 공판 장면./NewsChannel 5 Nashville Cap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