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연방 대법원 판결따라 수혜여부 조사”
저소득층 이민 난망…공적부조 채권 구입 추천
미국 시민과 영주권들자에게 주어지는 공공 혜택인 이른바 ‘공적부조(publice charge)’ 수혜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조치가 오는 24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을 허용함에 따라 연방 이민국(USCIS)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4일부터 영주권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에서 별도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일리노이주는 이번 시행에서 일단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재정 자립이 어려워 세금으로 지급되는 연방 및 로컬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복지혜택 수혜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민 신청자의 재정은 물론 학력과 영어구사력, 건강상태 등도 영주권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학력, 저소득층의 미국 이민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8100달러 이상인 공적부조 채권(public charge bond)를 구입해 구입 증명(I-945)을 25달러의 수수료와 함꼐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채권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채권은 영주권 취득후 5년후나 시민권 취득후 다시 되팔 수 있다.
이민국은 이와 관련, 홈페이지에 새로운 이민신청서 양식을 공개했다. 개정된 양식에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예상 의료비용, 건강보험 여부, 소득수준 등 20개의 질문이 추가돼 있다.
단, 이번 조치는 기존 영주권 소지자의 갱신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