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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허증과 워싱턴주 면허증 무시험 교환협정.. 내년5월 만료

Author
시애틀운전
Date
2020-07-26 03:33
Views
4088
[워싱턴주 운전면허증 과  한국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무시험 교환 .]

문덕호 총영사 2021년 5월까지 2차연장,이제 무기한 연장.
한국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서 교환 가능
한국 면허증은 워싱턴주 DOL 에서 보여만주면 무시험발급



워싱턴주와 한국 정부간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이무기한 연장 되였다.


문덕호 시애틀총영사는 지난 2011년 체결된 상호 운전면허증 인정 약정을 오는 2021년 5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약정서에 팻 콜러 주 면허청국장과 함께  4년전 서명했었다.


이에 따라 시애틀 한인 등 워싱턴주 면허증 소지자가 한국을 갈 경우 필기와 실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한국 운전면허증과 교환해 5년 더 사용할 수 있었었다. 현재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한인은 13만6,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워싱턴주를 방문할 경우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해, 미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워싱턴주 외에도 오리건, 아이다호,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미시간 등 미국 17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지난 4월 현재 129개국과 상대국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20개국이고 나머지 109개국은 경찰청 고시를 통해 인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총영사관은 “서북미지역 가운데 현재까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없는 몬태나주와 알래스카주 등 관할지역 주정부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애틀 등 워싱턴주 한인들이 한국에 가서 운전할 경우 전국 경찰서 교통과나 도로교통안전공단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 신청하면 운전면허증을 교환받을 수 있다. 경찰서 교통과에선 며칠 소요되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선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이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한국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맡기면 신분증 이 필요할 때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교환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한인들은 전미 자동차협회(AAA)를 찾아가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1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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